유죄→무죄… 검찰 양용창 조합장 사건 상고

유죄→무죄… 검찰 양용창 조합장 사건 상고
"피감독자간음 혐의 채증 법칙 위배된 사실 오인"
같은날 집행유예 선고 받은 김경배씨 역시 항소
  • 입력 : 2019. 02.21(목) 14: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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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점포 관계자 A(54·여)씨를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 25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양 조합장을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같은해 10월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양 조합장이 주장하는 알리바이가 구체적이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 선고의 증거로 인정한 양 조합장의 가족 및 농협 직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 오인'을 주장,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채증법칙에 위배됐지만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된다"며 "강제추행 혐의 역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법리오해'라고 보고 함께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조합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성산읍 주민 김경배(51)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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