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점 수입 지역환원 확대 강제해야"

"JDC 면세점 수입 지역환원 확대 강제해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20일 업무보고
의원들 제주특별법 개정 등 대책 촉구
  • 입력 : 2019. 02.20(수) 18:3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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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수입의 지역환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하부계획인 'JDC 실행계획'으로 추진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갑자기 제주형 정치개혁을 하겠다면서 도민사회에서는 논의되지도 않은 중대선거구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일방적으로 선결정하고 수습하려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난 1월 30일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통상 14일 이내 그 후속 조치를 해야 상식이지만 왜 그 공사에 대해 무효고시를 하지 않는 것이냐"며 "JDC 이사장이 취임한 뒤에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는 건 JDC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JDC 면세점 수입만 2017년 1640억원에 달하고, 누적된 금액이 1조원이 넘어 10년 후에는 제주도 재정을 능가할 것 같다"며 "제주도의 갈등을 일으키는 개발사업의 80%가 JDC 사업이지만 제주도나 도의회는 전혀 간섭을 할 수 없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JDC 수입의 지역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2014년 당시 용역을 통해 2025년 제주인구 100만명에 대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후 제주도는 준비에 소홀해 하수대란 등을 야기했다"며 "용역에서 제시한 인구 목표가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용역이 사장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2019년 예산에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7469억원 반영돼 공약 대비 81%"라며 "반면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해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의원들의 협치공약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반영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도가 혁신행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는 추자면과 우도면 사례에서 보듯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균특 예산이 2006년 6조3000억원에서 올해는 1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났지만 제주계정 예산은 떨어지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촉구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일부 개발론자들은 투자가 경색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면서 여론을 돌리고 있지만 2018년에도 외국인은 3000명 정도 늘고, 내국인들이 더 빠져나갔다"며 "이는 외국인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주도 정책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제주도 면세지역에 관한 문제 등 지난해 도의회가 요구해 도지사가 사업화하겠다고 답변한 사항들 중 상당수가 주요 업무보고에 누락됐다"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내용의 19개 전략프로젝트 중 16개가 미흡으로 표시돼 전략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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