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조례도 없나"

강성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조례도 없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국립공원 지정 확대 등 추궁
  • 입력 : 2019. 02.20(수) 18:3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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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유차 운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서울시와 같이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20일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제1차 회의에서 환경보전국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최근 특위도 출범했는데,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며 "자동차 미세먼지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범적 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도시의원회와 협의회 조례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동차 미세먼지 친환경등급제도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미세먼지 조사 결과 제주도 오염 원인이 서울과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요인이 뭐냐"고 물은 뒤 88.7%가 인위적 요인이라는 답변이 나오자 "노후 경유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에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경유차 LPG 엔진 개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도 심각하다"며 "특히 생활환경 관련 위험지구인 화북공업단지 인근 지역은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살수차량 등을 투입해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과 관련해 "우도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저지위원회까지 구성해 도정의 설명회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월 29일 관련 공청회도 반대 목소리 때문에 연기됐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만 제주도가 이 같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우도 주민 중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1059명이 반대 서명에 참가해 사실상 전 주민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우도 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한려수도국립공원을 방문하게 했지만 공감대는커녕 거꾸로 국립공원은 안 된다는 인식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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