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 렌터카 총량제 돌파구 찾을까

'당근과 채찍' 렌터카 총량제 돌파구 찾을까
22일 올해 첫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감차 거부·이행 업체 대상 제재 방안·지원대책 논의
  • 입력 : 2019. 02.20(수) 18: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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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계획)를 성공적으로 안착 시키기 위해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채찍과 함께 당근을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올해 첫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를 열어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제 방안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21일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현재 3만2000여대 수준인 제주지역 렌터카를 2만5000여대로 줄이기로 하고 그해 10월부터 업계를 상대로 자율 감차를 독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6738대를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감차 대상에 오른 105곳 렌터카 업체 중 감차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66곳이다. 이들이 밝힌 감차 대수는 1937대로 제주도가 목표한 대수에 28.7%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열리는 수급조절위 회의에서 감차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된다. 제재 방안으로는 업체별 감차 할당 대수만큼 렌터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렌터카로 영업을 하면 적발 횟수 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감차를 이행한 업체에게는 당근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감차 이행 업체에 한해 렌터카 차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을 이번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앞둔 지난해 3월 무더기 증차 시도가 이어지자, 이를 제한하기 위해 렌터카 차고지 면적을 승용차의 경우 대당 13㎡에서 16㎡로, 소형 승합차는 15㎡에서 18㎡로, 중형 승합차는 23㎡에서 26㎡로 각각 강화한 지침을 그달 14일 마련했다.

보상금 대신 행정적 지원책으로 감차를 독려하겠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버스, 택시처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시장에 진입하는 렌터카에 대해선 감차를 해도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업체는 강제 감차로 인해 구입 차량 잔여 할부금 손실, 잔여 차고지 임대료 손실 등이 발생하는 데도 별다른 보상 대책이 없다며 행정 소송에 나설 뜻을 내비쳐왔다.

 도 관계자는 "재정 여력도 고려해야 해 감차 보상금을 지급할 순 없지만 차고지 기준 완화와 같은 행정적 지원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감차 독려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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