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심사건 10건 중 6건 이상은 '기각'

제주 재심사건 10건 중 6건 이상은 '기각'
제주지법에 최근 3년간 59건 접수돼 39건 '청구 기각'
새로운 증거 발견될 가능성 낮은 형사사건이 80% 이상
간첩조작이나 제주4·3 같은 과거사는 억울함 풀기도
  • 입력 : 2019. 02.20(수) 18: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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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청된 '재심 청구'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도내 재심사건 청구 건수는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으로 최근 3년간 5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심 청구 자체가 기각된 경우는 총 39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1%를 차지했으며, 재심 개시가 결정됐음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10건이 있었다.

 제주지법의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상해나 절도, 사기 등 형사 관련 사건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사건 재심 청구는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기존 수사기관의 공소 사실이 재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인 경우에는 재심 개시가 이뤄져 누명을 벗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제주4·3수형생존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청구사건에서 재판부가 "당시 군사재판이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옥살이를 시켰다"는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51년 전인 1968년 '만년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故 김태주(80) 할아버지가 지난달 18일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재심 청구는 여러가지 사법 절차 중에서도 엄격한 사안으로 꼽힌다"며 "단 한명이라도 억울함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 청구 사유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4·3이나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과거사는 현재의 시점에서 위법성이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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