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제주대병원·문예재단 '채용비리' 적발

JDC·제주대병원·문예재단 '채용비리' 적발
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징계요구 조치
  • 입력 : 2019. 02.20(수) 17:07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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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제주지역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돼 징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간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333곳, 지방공공기관 634곳, 기타공직유관단체 238곳 등 총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정규직 전환 등이며, 친인척 특혜 채용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수사의뢰 31곳·36건, 징계요구 112곳·146건 등 총 143곳·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감독기관 교육부), JDC(국토교통부),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도)이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징계요구 대상기관은 채용 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에 의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들 3곳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현재 공개하기 어렵다"며 "감독기관에서 징계 여부에 따라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 아래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연루자의 경우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승진·인사 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국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법률을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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