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입법 추진 잇따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입법 추진 잇따라
국회 장정숙·김광수 의원 관련 법안 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 입력 : 2019. 02.20(수) 16:1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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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해 제주도에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도 지난달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도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일환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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