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정직 3월' 결정

상습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정직 3월' 결정
제주대 "품위손상·명예실추 중징계 처분"
의료연대 제주지부 "A교수 복귀 없어야"
  • 입력 : 2019. 02.20(수) 15:24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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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대 병원 겸직 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와 해당 교수의 소명서 등 징계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해임·강등 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다.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A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A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내리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총장은 "경찰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며 "병원 겸직교수의 행위로 지역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A교수는 기자회견 등에서 폭행을 인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발하고 겁박줬는데 무엇이 진심이고 반성인지 제주대 징계위원회의 근거가 궁금하다"며 "정직 3월로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생각되며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할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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