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75억 특별보증 시행

자영업자 375억 특별보증 시행
  • 입력 : 2019. 02.19(화) 19: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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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도비 25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전년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375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 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 3.5%로 시중 대출금리(평균 4.5%) 보다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이며,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도비 109억 원을 출연해 6417명에게 122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농어촌 읍·면지역 자영업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주 1회 운영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대기업 편의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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