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사업추진 근거부터 마련해야

예래휴양단지 사업추진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라포커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어떻게 되나
토지수용 무효에 계획 수립-동의절차 등 거쳐야
  • 입력 : 2019. 02.19(화) 19:3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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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 추진 방향 놓고 토지주-제주도 의견차도
재추진까지 장기간 소요.. 道-JDC "주민과 협의"


이달 대법원의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확정 판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뤄진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면서 사업을 재추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토지주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와 별개로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 소송 판결까지 감안한다며 사업 재추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경우 토지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는 자칫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 위기에 처할수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부지를 토지주들에게 반환할 경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버자야그룹은 지난 2007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다음해 JDC와 합작법인인 BJR을 설립했다. 이어 2010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고 2013년 3월부터 149세대 규모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건설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대법원 판결로 개발사업 인가 자체가 무효가 되자 2015년 7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BJR은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인해 BJR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고 사업자 수익사업 방식의 유원지 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유원지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는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나 버자야와 주민, 토지주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토지주는 "유원지 사업이 사업자 수익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토지수용이 무효가 된 것이다. 이제 옛날 지목대로 토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업 재개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토지를 돌려받아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제주도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사업자 지정과 그동안 이뤄진 모든 행정 처분이 무효화된 만큼 JDC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제주도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어느 일방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가 요구하는 대로)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토지주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DC 관계자도 "BJR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아무런 말이 없다. 현재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다만 앞으로 토지주, 주민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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