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횡무진 화물차 지정차로제 '있으나마나'

종횡무진 화물차 지정차로제 '있으나마나'
운전자 시야 가리는 등 사고 우려 커져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건수는 매년 줄지만
대형차량 운전자들, 지정차로제 인식 낮아자
  • 입력 : 2019. 02.19(화) 17:1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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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확북공업단지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대형차량들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태윤기자

대형차량들이 지정차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 김모(45·화북동)씨는 최근 화북공업단지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짜증나는 일을 겪었다. 짐을 가득실은 화물차량들이 1차로과 2차로을 점령해 나란히 달리며 김씨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량들로 인해 주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면서 "과거에도 앞서가던 화물차량이 시야를 가려 신호를 못보고 자칫 교차로를 지날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로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는 25t 덤프트럭과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들이 지정차로제인 3차로을 비롯해 2차로와 1차로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행하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편도 3차선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승합차·버스의 주행 차로, 3차로는 화물·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주행하는 차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2016년 1041건 ▷2017년 246건 ▷2018년 92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일반도로의 경우에도 지정차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화물차랑 운전자 이모(31)씨는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지정차로자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차선을 바꿔 골목으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제를 지키기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지정차로위반 단속은 일정장소에서 거점하면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정차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화물차 5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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