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만7세미만까지 지급

9월부터 아동수당 만7세미만까지 지급
어린이집 12시간 보육·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시범사업
건강검사·의료비 지원 확대…"소요예산 재정당국과 협의 중"
  • 입력 : 2019. 02.19(화) 15:3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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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요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동수당과 더불어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아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구강 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문제를 겪는 아동을 위해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또 소아 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의개선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아동 관련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또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 정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도 지난해 4월부터 구축해 시행 중이다.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 결석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등의 정보를 이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천333명이 도움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런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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