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허위사실 유포 30대 여성 벌금형

원희룡 지사 허위사실 유포 30대 여성 벌금형
  • 입력 : 2019. 02.19(화) 13: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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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있던 지난해 5월 24일 4개의 SNS 계정에 4회에 걸쳐 원희룡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당시 원희룡 후보의 측근인 라모씨가 여성 골프선수와 함께 골프 라운딩 및 성매매를 하는 내용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려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SNS에 '최측근 라씨가 제주도청에서 기획한 참신한 관광산업! 원희룡 도지사도 동참? 그의 섹스관광이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눌러보세요'라는 게시물 등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원희룡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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