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소송, 법정싸움이 능사 아니다

[사설] 영리병원 소송, 법정싸움이 능사 아니다
  • 입력 : 2019. 02.19(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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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서는 영리병원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지그룹측이 조건부 허가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면서 영리병원 문제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녹지병원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녹지병원측은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본사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면서 조건부로 '진료 대상자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 제주도의 개원 허가 이후 영리병원 운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녹지그룹측이 결국 법정싸움을 걸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와함께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쨌든 녹지병원 개원 허가를 놓고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통을 겪다 개원 허가를 받았으나 소송 제기로 개원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녹지병원은 늦어도 개원 허가를 받은 3개월(90일) 이내인 3월 4일부터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원 허가가 지체되면서 현재는 의사 전원이 사직한 상태여서 개원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 녹지병원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병원을 준공한 후 의료진까지 채용해 개원만을 기다렸는데 거의 1년 반만에 조건부 허가가 났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싸움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으로 녹지병원이나 제주도의 상처가 적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뿐인 승리'를 위해 법정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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