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이륜차 보급 본격 시행

제주도 전기이륜차 보급 본격 시행
  • 입력 : 2019. 02.18(월) 19:3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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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 한해 총 7136대를 보급키로 하고 전기승용차 6000대, 전기이륜차 113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접수는 2월 18일부터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는 756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 도비는 500만 원(정액)이 지원돼 총 1256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초소형전기차는 국비 420만 원, 도비 400만 원이 정액 지원돼 총 82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와 도비가 동일하게 각 100만 원부터 최대 175만 원이 지원돼 총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제주도에서만 시행중인 특별정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과는 별개로 전기승용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구매시 15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530만 원(취득세 14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의 세제혜택 효과가 발생된다.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대상자 선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고·등록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에 한정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최대 500대까지 가능하지만 구매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구입대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 2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이 자동 취소된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하고, 전기승용차 등록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서는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 → '입법·고시·공모' 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타기 가장 편한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 등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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