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 주민자치회장 갑질 의혹 '진실공방'

아파트 전 주민자치회장 갑질 의혹 '진실공방'
  • 입력 : 2019. 02.18(월) 18:2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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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갑질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 노형동의 모 아파트 입주민인 A씨가 경비원 B씨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을 맡으면서 B씨를 볼 때마다 인사를 강요하고, B씨에게 미리 자신의 차를 댈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게 주된 신고 내용이었다고 정의당 제주도당은 밝혔다.

 또 B씨에게 자신이 타던 자전거를 구매하라고 강요하는 한편, 주민자치회장 임기가 끝난 뒤에는 택배기사가 물품을 배달할 세대를 잘못 알고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게 B씨가 택배기사의 아파트 입·출입 관리소홀로 인한 근무태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직 주민자치회장에게 B씨를 해고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정의당 제주도당은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이 같은 주장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전거 강매 주장에 대해 "B씨가 처음부터 내 자전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B씨에게 (강매와 관련한)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원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당시 B씨가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 판매한 것"이라며 "판매 당일 B씨는 직접 자전거를 몰고 귀가했는 데, 다음날 '아내가 자전거를 사지 말라고 했다'며 도로 본인에게 자전거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를 해고하라고 현 주민자치회장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택배기사가 아파트 동 현관에서 호수 호출 없이 동내로 들어온 것에 대해 당시 B씨에게 그 이유를 물었지만 B씨는 오히려 '택배 직원이 마음대로 들어갔으며 (경비와는)관련이 없다' 화를 냈다"면서 "현 주민자치회장에게 B씨와 관련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며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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