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운명은…의회 결정 주목

'행정시장 직선제' 운명은…의회 결정 주목
제주도의회 19~27일 제369회 임시회
세차례 부결 차고지 증명제도 재심의
  • 입력 : 2019. 02.18(월) 18: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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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19일부터 제369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한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차고지 증명제 등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결정할 임시회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69회 임시회를 개최해 각 실국별 업무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처음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60여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해 12월 제367회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도의회 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자위에서도 조건부 수용과 부결 후 원점에서 재논의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도 그동안 세차례나 부결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7월 1일로 앞당기고,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에 경차와 무공해자동차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과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이 대표발의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등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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