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OK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OK
금융사 모바일앱으로 서비스…납세자 편리성 강화
  • 입력 : 2019. 02.18(월) 15:4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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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금융사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받고 납부까지 가능해졌다.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금융사의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시범적으로 지난해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까지 종이고지서 송달과 함께 금융앱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방세를 금융앱으로 전자고지하게 되면 종이고지서 비확인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세금 연체를 줄일 수 있다. 또 자치단체 입장에선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현재 금융앱 전자고지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금융결재원의 금융앱을 설치해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금융앱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달 정기분 부과 세목부터 적용되며, 전자고지를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전자고지 신청 건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융앱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과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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