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하수처리장 2008년부터 기능 상실

대정하수처리장 2008년부터 기능 상실
감사위원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조사 결과
1일 최대처리 1만3000㎥ 불구 2만1462㎥ 유입
상하수도본부 기관 경고·공무원 5명 훈계 요구
  • 입력 : 2019. 02.18(월) 15:3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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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정하수처리장 처리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이미 1일 최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10년 넘게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대정하수처리장에서 지난 2008년부터 이미 1일 최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10년째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 결과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시 관련계획에 의하지 않고 계획급수량 협의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이번 조사 기간 중 대정하수처리장의 처리 상황을 확인한 결과 2008년에 이미 1일 최대 처리능력을 초과한 날이 발생해 2018년까지 상황이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하수처리장의 연도별 최대치 초과일수와 적정 기준치(최대 처리능력의 80%) 초과일수는 ▷2008년=7일, 35일 ▷2009년=13일, 40일 ▷2010년=35일, 111일 ▷2011년=11일, 68일 ▷2012년=24일, 124일 ▷2013년=23일, 228일 ▷2014년=129일, 265일 ▷2015년=95일, 254일 ▷2016년=21일, 100일 ▷2017년=21일, 134일 ▷2018년(9월 말 기준)=92일, 216일에 달해 사실상 10년 넘게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9월 말 기준 대정하수처리장의 1일 적정 처리능력은 1만400㎥이지만 일평균 처리량은 1만2270㎥로 이미 적정능력을 초과하고 있으며, 1일 최대 유입량이 1일 최대 처리능력(1만3000㎥)의 65% 이상을 초과한 2만1462㎥가 유입된 날도 있어 시설용량의 조기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본부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신화역사공원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당초 1443실에서 4890실로 크게 증가하고, 계획급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숙박이용인구는 당초 2388명에서 2만2777명으로 749%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지만 숙박객 계획급수량은 당초 '795㎥/일'에서 '2758㎥일'로 247% 증가(전체 계획급수량은 '3009㎥/일'에서 '4124㎥/일'로 37% 증가)에 그치는 등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관광숙박객 원단위 적용 시보다 '2108㎥/일' 과소하게 협의·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계획하수량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오수원단위' 산정과 상수사용량 및 하수배출량 확인·관리, 워터파크 시설 계획하수량 협의 및 발생량 사용 관리, 중수도 시설 설치, 사용 및 관리, 하수관거 공사 허가 및 관리, 하수처리 시설의 계획 및 관리,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 협의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드러난 당시 관계공무원 중 고위 공무원(본부장, 부장, 과장)은 징계에서 제외되고, 한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만료돼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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