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생존인 18명 국가상대 형사보상 청구

4·3수형생존인 18명 국가상대 형사보상 청구
  • 입력 : 2019. 02.18(월) 15:19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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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공소 기각'을 선고한 가운데 수형 생존인 18명이 형사보상을 청구한다.

 4·3도민연대는 오는 2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4·3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민연대는 이날 제주4·3 당시 불법계엄 군사재판에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수형생존자 18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형사보상을 청구한다.

 4·3도민연대 관계자는 "4·3형사보상 청구는 국가의 잘못에 대해 국민으로서 책임을 묻는 당연한 권리 행사"라며 "모든 4·3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제대로된 진상규명 사업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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