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범위 확대…가축사육업 등 포함

농업인 범위 확대…가축사육업 등 포함
농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 입력 : 2019. 02.18(월) 14:5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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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활용되며, 농업인에 해당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된 규정 중 주목할 부분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의 확대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돼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관련 기준과의 불일치 사례를 개선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기존에는 부화업과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지만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인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농지 1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심은 때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했다. 또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의 범주에 넣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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