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해경,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입력 : 2019. 02.18(월) 11:5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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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제주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에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t 추정·승선원 10명)와 B호(〃) 등 2척을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은 우리 측 EEZ 해역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있다.

 나포 당시 이들은 고속단정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업 중인 어망을 잘라 해상에 투기한 뒤 도주했다.

 이에 해경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해 위법사실을 확인·나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어선들은 선박 및 선원 관련 서류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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