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2021년까지 일반과세·2022년부터 중과세
  • 입력 : 2019. 02.18(월) 10:5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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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 기간이 3년간(2019~2021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 최초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을 취득하기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뒤 투자상태를 유지해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18년 4월 30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당초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 경과자에 대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예고했다. 그러나 중과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투자이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수정 입법예고했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며 "개정조례안은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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