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숙자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제주 노숙자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재판부 "범행 경위·결과 볼 때 죄질 매우 좋지 않아"
  • 입력 : 2019. 02.17(일) 18: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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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사에서 타살로 밝혀진 '노숙자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5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9일 노숙자 복지시설에서 알게된 이모(55)씨로부터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자"라는 제안을 받고 서귀포시 소재 모텔에서 이씨와 함께 투숙했다. 이후 성씨는 같은해 6월 26일 오후 4시33분에서 30일 오전 11시17분 사이 해당 모텔에서 잠들어 있던 이씨를 살해하고, 이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78만2000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갖고 있던 현금은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 등으로 받은 돈이다.

 당초 경찰은 이씨가 질병 등에 의한 변사로 추정했지만, 정밀부검 등을 통해 '비구폐색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인한 타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시 이씨와 함께 투숙했던 성씨를 지난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펜션에서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한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씨가 1993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이유로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장기간 징역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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