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고교 동창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원희룡 지사 고교 동창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벌금 120만원… 사무국장은 벌금 80만원
  • 입력 : 2019. 02.17(일) 18: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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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들을 동원하고, 개소식이 끝난 뒤에는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6)씨와 김모(55)씨에게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원희룡 지사가 소속된 제주제일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5월 3일 동창생 270명에게 당시 예비후보였던 원희룡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당일 뒤풀이 일정을 공지했다.

 이어 이씨는 같은달 7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음식점에서 동창생과 은사 등 30여명에게 "원희룡 후보에게 힘 좀 써주자"라고 말을 하고, 35만7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당시 모임이 '선거운동'이 아닌 사회생활상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부고 등을 알릴 때는 약 427명 정도의 동창들에게 문자를 발송했지만,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에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관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동창 270명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는 개소식 일정을 공지한 수준을 넘어서 원희룡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뒤풀이 모임 역시 원희룡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이 있는 행위이며, 결국에는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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