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 미로?" 제주시내 일방통행 '헷갈리네'

"들어가면 미로?" 제주시내 일방통행 '헷갈리네'
일방통행 알리는 안내판 확대 설치 필요
초행길 운전자 시야 확보에 어려움 호소
시 "지속적으로 일방통행 시설물 관리"
  • 입력 : 2019. 02.17(일) 17:0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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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방통행을 알리는 안내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모(33)씨는 차량을 몰고 관덕정 인근 골목을 지나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해당 골목이 일방통행인 것을 모르고 진입한 부씨의 차량으로 골목 일대의 교통 흐름이 잠시 마비됐기 때문이다. 결국 부씨는 주변을 지나던 주민에게 해당 구역이 일방통행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차량을 후진해 골목을 빠져나왔다.

 부씨는 "골목을 진입할 당시 일방통행 안내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방통행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 하거나 안내판의 크기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연삼로로 향하는 일방통행 구간에도 일방통행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안내판의 크기가 작은 데다 전봇대에 설치돼 있어 초행길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이도2동 주민 임모(28)씨는 "대도로변에서 골목으로 진입한 차량들이 뒤늦게 일방통행 구간을 확인한 뒤 후진으로 차량을 빼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운전자들이 일방통행 구간을 좀더 쉽게 알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내에 일방통행 지정된 구간은 총 84곳이다. 또한 일방통행 지정·폐지와 관련한 심의 업무는 제주자치경찰이 맡고 있으며, 이후 시설물 관리 등은 제주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도로변에서 골목길 진입로 구간에 대해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일방통행 안내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광형 안내판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민원이 발생한 구간에는 현장을 확인한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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