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조합장에 무죄 판결 재판부는 유죄"

"제주시농협조합장에 무죄 판결 재판부는 유죄"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성명 발표
  • 입력 : 2019. 02.17(일) 14:56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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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검찰에 상고를 촉구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15일 "위력성폭력에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이며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우리는 양 조합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직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왔다"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무죄' 결과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사건은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이나 맥락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며 "2심재판부는 이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 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게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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