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내국인 진료 허용해 달라" 소송

녹지 "내국인 진료 허용해 달라" 소송
"외국인 한정 위법" 주장.. 제주도 "총력 대응"
  • 입력 : 2019. 02.17(일) 12:4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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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대응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하여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고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이번 녹지측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며,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원일인 3월 4일까지 의사를 채용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하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 측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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