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화물차주 무더기 적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화물차주 무더기 적발
국토부 점검서 전국 45건 적발… 20건 제주에 집중
유류구매카드 특정 주유소 맡긴뒤 기름값 사후 결제
  • 입력 : 2019. 02.14(목) 18: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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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화물차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발생한 곳으로 의심되는 주유소 51곳을 골라 합동 점검한 결과 화물차 40대, 주유소 5곳에서 모두 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20건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것으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과정에 도내 화물자동차 소유주 17명과 주유소 1곳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와 적발 인원이 다른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소유한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도내 화물차주들은 제주시내 모 주유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 카드을 맡긴 뒤 기름 값을 결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마련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보관을 맡겨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던 제주시 관계자는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맡겨 사후 결제하는 방식이다보니 화물차에 기름을 담은 시기와 그 대금을 결제하는 시기가 각각 달랐다"면서 "유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주유 시기와 결제 시기가 무조건 같아야 보조금 관리에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에 대해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화물차주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연루된 주유소에 대해선 앞으로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 사항이 확정되면 영업 정지와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1차 점검에 이어 다음달까지 2차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처벌 강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사례 12건과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가 2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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