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 선고
제주지법 "죄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 미쳤다 보기 어려워"
원 지사 "심려 끼쳐 죄송… 도정에 집중해 성원에 보답할 계획"
함께 재판에 넘겨지 전 서귀포시장 등 4명은 벌금 80~100만원
  • 입력 : 2019. 02.14(목) 13: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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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1심 선고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희만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생일날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80만원을 선고 받은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원 지사의 55번째 생일이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는 15분 가량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등을 발표했고, 다음날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에서는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및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원희룡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번 판결로 도정 업무에 집중해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그 발언 내용이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닌 데다가,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재판에서는 원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 관계자인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와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 등 전직 공무원 3명에게 벌금 80만원, 행사를 기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양모(69)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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