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폭행 김경배씨 집행유예

원희룡 지사 폭행 김경배씨 집행유예
  • 입력 : 2019. 02.14(목) 10: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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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얼굴에 날계란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성산읍 주민 김경배(51)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투표소 등에서 무기 휴대죄)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무소속 후보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한 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다. 아울러 이를 제지하려던 원 예비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도 있다.

 재판부는 "보좌관 폭행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행동으로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김씨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씨는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며 지난 2017년 42일 동안 단식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또 다시 38일 동안 단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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