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하고 매달 연금 수령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하고 매달 연금 수령
주담대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 입력 : 2019. 02.14(목) 10:2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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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연금을 받을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안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만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38만원(대출금리 연 3.25%로 가정)을 이자로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인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매월 9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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