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우리가 모르는 아파트의 비밀?

[열린마당] 우리가 모르는 아파트의 비밀?
  • 입력 : 2019. 02.14(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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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4만2337건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12.5%인 5271건이 발생하였다. 이중 369명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중 무려 46.3%인 171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아파트는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경량 칸막이는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집으로 비상 탈출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누구나 손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 하며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해 어느 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현실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입구에는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설치 등 각종 짐을 쌓아놓는 장소로 변했고, 대피공간 역시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전은 예방이고 대비이다. 우리는 시설만 갖춰지면 화재 예방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재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게 되면 유사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에 평소 가정 내 이러한 시설이 있음을 인지하고 피난경로를 알아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 스스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은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종빈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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