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체전 강세종목 규정 변경 주목

제주, 전국체전 강세종목 규정 변경 주목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개편 시행
양궁리커브 혼성단체전 정식… 유도단체전 신설
무분별 출전 방지 역도·자전거 등 기준기록 도입
  • 입력 : 2019. 02.13(수) 17: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선수단이 지난 12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입장하며 관객에게 화답하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전국체전 등 전국종합체육대회에서 강세 '효자종목'인 양궁과 역도 등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며 제주체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자로 발효했다. 종목별 국제연맹 경기규칙 적용 및 기록종목의 경우 무분별한 출전을 제한하는 내용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우선 2020년부터 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에 초·중·고교 선수의 경우 타 시·도 소속은 출전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재학중인 선수만 학생부에 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시·도로 등록된 동호인클럽 또는 스포츠클럽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올해 소년체전부터 초등부 축구가 11인제에서 8인제로 변경되며 역도종목도 국제연맹 경기규칙에 맞춰 체급 15개(남 8·여 7)가 조정된다. 야구(18→20명 이내)와 럭비(18→19명 이내)의 참가 인원도 소폭 증가한다.

전국체전에서 8개 시·도 이상 참가종목은 정식정목으로 전환된다. 특히 지난해 제주가 무더기 메달을 캐낸 양궁 리커브(혼성단체전)이 정식종목으로 바뀐다. 또한 무분별한 선수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역도와 자전거 등 기록종목의 기준기록 도입도 이뤄진다. 단체종목의 대학부와 일반부 참가 자격은 일회성 출전 방지를 위해 강화된다. 유도의 경우는 단체전이 신설된다. 태권도 단체전 시범종목은 제외되며 이를 대신해 품새가 시범종목으로 처음 시행된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합기도가 정식종목으로 재편입되고 궁도도 정식종목으로 전환된다. 소프트볼은 시범종목에서 제외되며 핸드볼과 농구 등 일부 구기종목이 신설된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적용시점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제각각으로 종목별로 꼼꼼하게 규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특히 제주의 강세 종목인 양궁, 역도, 유도 등의 규정이 변경되며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9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