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자택 진입로 공사 제주 공무원 무죄

예산으로 자택 진입로 공사 제주 공무원 무죄
  • 입력 : 2019. 02.13(수) 17: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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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로 지은 집의 진입로 공사를 행정 예산으로 하도록 지시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김모 사무관과 오모 주무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진입로 350m 구간을 폭 3m에서 5m로 확·포장한 혐의를 받았다. 오 주무관은 김 사무관과 공모해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마을주민 등에 의해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며 "김 사무관이 신속한 공사 진행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이 공사를 통해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사무관이 개인이 연결할 수 없는 상수도관을 서귀포시 허가 없이 주택에 무단으로 연결한 혐의(수도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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