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 14일 1심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 14일 1심 선고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제2형사부서 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되면 '당선 무효'
  • 입력 : 2019. 02.13(수) 14: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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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사직 유지 여부가 달린 재판에 나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원 지사의 55번째 생일이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는 15분 가량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등을 발표했고, 다음날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에서는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및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피고인 원희룡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시 최후변론에 나선 원 지사는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애매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재판까지 온 것은 내 불찰이며, 이번 계기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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