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험담해?"… 2시간 넘게 감금 20대 실형

"날 험담해?"… 2시간 넘게 감금 20대 실형
  • 입력 : 2019. 02.13(수) 13: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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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지인을 동원해 자신을 험담한 사람을 2시간 넘게 감금한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변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B(27)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C(24)씨가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며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C씨를 만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7년 3월 30일 B씨 등 2명과 같이 C씨의 차량을 미행했다. 이후 C씨의 차량이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마트에 멈추자, 후배 3명을 추가로 불렀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후배들이 합류하자 차량을 급습해 C씨를 뒷자리에 태우고 C씨의 차량으로 제주시 한림읍의 한 공터로 이동했다. 이어 A씨 일당은 C씨를 에워싸고 "왜 뒷담화를 하고 다니냐"라고 화를 내며 말하는 등 이날 오후 9시까지 C씨를 감금했다.

 아울러 A씨 등은 C씨의 차량에 보관된 현금 300만원을 절취해 나눠가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과거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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