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삼양동·우도면 최고

제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삼양동·우도면 최고
  • 입력 : 2019. 02.13(수) 11:2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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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제주시 평균 지가상승률이 2018년 대비 9.58% 상승한 가운데 동 지역은 삼양동(10.78%)이, 읍면지역은 우도면(12.72%)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동 지역은 삼양동에 이어 노형동(10.54%), 용담이동(9.96%) 순으로,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우도면에 이어 한경면(12.33%), 추자면(11.44%), 구좌읍(11.22%) 순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목별 상승률은 이미 개발이 된 대지는 9.29% 상승했으나, 농경지인 전이 10.16%, 임야가 10.77% 상승하면서 미개발지역 상승률이 높았다.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은 관리지역(10.73%), 주거지역(9.97%), 상업지역(8.96%), 녹지지역(8.79%), 공업지역(8.72%), 농림지역(7.42%), 자연환경보전지역(5.35%) 순으로 상승했다.

제주시 지역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는 연동 273-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제과점)로 ㎡당 650만원,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산142번지로 83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2일 재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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