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공시지가 38.8% 뛰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공시지가 38.8% 뛰었다
2019년 시 공시지가 9.92% 상승…5개 읍면은 13.6~18.7% 올라
세금 폭탄에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서 소외 부작용 우려
  • 입력 : 2019. 02.13(수) 10:4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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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읍면이 동보다 갑절 이상 상승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특히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 구억리는 상승률이 40%에 육박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92%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평균상승률 9.42%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상승률 19.93%, 2017년 18.81%, 2018년 17.23%에 견주면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읍면은 여전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며 세금부담 증가는 물론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6.82% 올랐는데 하예동(10.76%)과 동홍동(9.63%)의 상승률이 높았다. 읍·면에선 대정읍이 18.73%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덕면 16.83%, 성산읍 14.42%, 표선면 14.26%, 남원읍이 13.57% 올라 동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마을별로는 대정읍 구억리가 38.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안덕면 상천리(22.90%), 성산읍 신풍리(20.14%), 대정읍 보성리(18.62%), 표선면 세화리(18.54%) 순이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17.20% 올랐고 주거지역 9.16%, 녹지지역 7.66%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주요 상승요인을 정부정책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 그동안 저평가된 비도시 지역에 대한 상승폭 조정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지가관리팀)과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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