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추행한 제주대학교 교수에 징역형

여제자 추행한 제주대학교 교수에 징역형
  • 입력 : 2019. 02.13(수) 10: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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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20일 제주대 교수실에서 제자 A(21·여)씨와 면담을 진행한 뒤 식사를 했다. 이후 김씨는 드라이브를 제안해 제주시 오라동 청보리축제장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맞지만,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면담이 이뤄지게 된 과정, 대화한 내용, 드라이브를 하게 된 경위, 추행 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며 "김씨는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추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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