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조합장 선거사범 '엄정대응'

제주검찰 조합장 선거사범 '엄정대응'
12일 선관위·경찰청과 유관기관 협의회의 개최하고
금품·거짓말·임직원 선거개입 중점 수사 범죄로 선정
  • 입력 : 2019. 02.12(화) 16: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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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협의회의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수사 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금품선거는 상대 후보자 매수 및 조합원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등이며, 거짓말선거는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와 근거없는 의혹제기 등이다.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은 조합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을 말한다.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중점 단속·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IP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반대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보호조치를 통해 자발적 신고도 장려할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형사2부장 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선거사범 신고는 국번없이 1301(검찰), 112(경찰), 1309(선관위), 064-740-4492(야간 4570·제주지검)로 하면되고, 온라인은 http://www.spo.go.kr/jeju로 진행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31명이 제주에서 입건돼 21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14명, 거짓말 선거사범 5명, 기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 사범 1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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