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까닭은?

제주경찰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까닭은?
서부서 영장심사관 운영 구속영장 발부율 19%↑
올해는 지방청·동부서로 확대… 수사심의계 신설
  • 입력 : 2019. 02.12(화) 16: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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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영장심사관' 제도가 시범으로 운영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이란 경찰서에서 각종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나 수사 전문가에게 심사를 받는 것을 뜻한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전년대비(2017년 8월~12월) 체포영장은 83.3%에서 93.9%, 구속영장은 66.2%에서 85.3%, 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 제외)은 85.8%에서 94.7%로 높아졌다. 작게는 8.9%p에서 크게는 19.1%p까지 각 영장의 발부율이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영장심사관 도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부터 제주청과 동부서에도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청에서는 기존 수사이의조사팀에서 격상된 '수사심의계'가 광역수사대 및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청한 영장을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각 경찰서 수사부서에 대한 수사 지도와 점검, 연중 정기 점검, 업무상 과오 발생 시 특별점검도 실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제주청은 현원 1명으로 유지돼 온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지능범죄수사대 밑으로 편제하고, 사이버도박 전담팀 신설, 마약수사대 인력 보강 등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은 영장 신청 전 검토 뿐만 아니라 불청구·기각 및 오류사례를 분석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며 "전 수사부서에 대해 영장심사관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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