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정마을 주민 3·1절 특별사면 포함 검토"

靑 "강정마을 주민 3·1절 특별사면 포함 검토"
"사법처리 현황 파악중"..특사명단 조만간 확정 전망
  • 입력 : 2019. 02.12(화) 12:22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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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맞이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번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강정마을 주민들중 어느 선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확정 199명·재판 계류중 54명)이다.

그동안 강정주민의 사면복권 요구는 문 대통령의 제주지역 핵심 공약 사항임에도 제대로 수용 안돼 상실감이 컸다. 정부를 향한 제주도의 공식 사면 건의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나 이어졌음에도 구상권 철회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계류 중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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