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2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 집중접수 기간 운영
  • 입력 : 2019. 02.12(화) 10:1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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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집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통합신청서 접수 기간(2월1일~4월30일)에 2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를 집중접수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따라서 이번 통합신청 접수에 참여한 농가는 본인의 이미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 지급되는 직불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직불금 통합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의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콜센터(1644-8778)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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