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열린마당]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 입력 : 2019. 02.12(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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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입사한 이후 끝났던 선거가 다시 돌아올 때면 유독 그 흐름이 빠름을 느끼곤 한다. 올 3월 13일이면 벌써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회째를 맞는다. 첫발을 디디고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거운동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와는 달리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주체는 오직 '후보자'뿐이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있으며, 어깨띠·윗옷·소품은 종류 및 규격에 제한 없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제외하고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할 수 있다. 명함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 건물 안 에서는 배부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선거운동은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조합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에 관심을 갖는다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며 앞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안정되어 더 힘차게 도약하리라 본다. <김지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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