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생, 아버지 강의 수강 논란

제주대 로스쿨생, 아버지 강의 수강 논란
  • 입력 : 2019. 02.11(월) 16:5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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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담당하는 강의를 받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휴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제주대 로스쿨에 따르면 제주대 로스쿨 A교수의 아들 B씨는 지난해 2학기 아버지가 수업하는 과목 2개를 수강하다 학생들의 반발로 지난해 11월 휴학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지난해 9월 아들인 B씨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교수의 얼굴이 들어간 가족사진을 올리면서 이뤄졌다.

 B씨는 당시 아버지가 강의하는 전공심화과목 2개를 수강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1학년인 B씨가 전공필수과목이나 전공선택과목을 듣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아버지가 강의하는 전공심화과목을 선택한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성적을 평가할 때 교수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고 객관적인 평가근거가 없는 대학의 특성상 부모의 수업을 자녀가 듣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제주대 로스쿨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부모가 교수로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학원측은 학생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B씨에게 특별휴학을 권고했으며 B씨가 성적 평가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휴학 중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대 로스쿨 1학년생은 학사 규정상 일반휴학이 불가하지만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휴학이 가능하다.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부모가 교수로 있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A교수 자녀가 입학 과정부터 학교에 다니는 동안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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