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규제샌드박스 포함

제주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규제샌드박스 포함
  • 입력 : 2019. 02.11(월) 15:5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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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제주에서 기업활동을 추진할 예정인 국내 기업들이 제출한 신규제품·서비스 허가가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상정 처리된 과제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효 첫날인 지난달 17일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총 10건 중 4건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기업이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한달안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거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소 2년동안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 즉 신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 연관 기업들이 제출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세점 부가가치세 온라인 환급과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카카오 카톡 고지서 발송도 이번에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상정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추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가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돼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실현을 위한 전기차 확산에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과금형 콘센트는 현행 220V 전기 콘센트에 과금 기능을 탑재한 일종의 '전기 자판기'다. 제주도내 다세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등 주요 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를 전환해 전기차 충전용으로 사용된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지난해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전기판매 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지됐다. 현행법 전기사업법상 이를 사용해 전기차 운전자에게 충전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들은 지자체와 상관없이 기업들이 신청한 것이지만 규제샌드 박스 신청을 한 기업들 중 제주에서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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