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도 심사 미흡한 공무원 때문에 '무죄'

'자백'에도 심사 미흡한 공무원 때문에 '무죄'
제주지법, 가짜 방화유리 건설업자에 무죄
"공무원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 승인"
  • 입력 : 2019. 02.11(월) 15: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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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가짜 방화유리 설치를 자백한 건설업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이모(63)씨와 건설업자 김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 2017년 2월 1일 방화 유리를 시공한 것처럼 속인 허위 납품 확인서를 제주시에 제출해 이듬해 2월 7일 사용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확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해당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여부를 충분히 심사해 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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