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생존인 현창용 할아버지 별세

4·3수형생존인 현창용 할아버지 별세
공소기각 판결 21일 만인 지난 7일 노환으로 별세
1948년에 옥살이 시작해 1970년대 초반에야 석방
양동윤 대표 "배상 절차 함께 지켜보지 못해 안타까워"
  • 입력 : 2019. 02.10(일) 15: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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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군법회의 재심' 첫 공판에 현창용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한라일보DB

4·3수형생존인 현창용(87) 할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벗은 지 21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에 따르면 현 할아버지는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지난달 17일 제주지방법원이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옥살이를 시켰다는 '공소 기각' 판결이 있은 지 21일 만이다.

 제주시 노형동 출신인 현 할아버지는 열여섯 살이던 지난 1948년 9월 경찰에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구 형법 77조 내란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인천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했다. 이후 6·25전쟁으로 형무소 문이 열리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지리산에서 또 다시 붙잡혀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1970년대 초반에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현 할아버지는 출소 뒤에도 법학과를 졸업해 공직에 합격한 딸의 채용이 취소되는 등 연좌제로 고통을 받았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공소 기각 판결 이후 진행되는 형사배상·손해배상 소송은 유족이 대신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누명을 벗은 것은 다행이지만, 남은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표는 "양 할아버지의 별세 소식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를 위해 하루빨리 4·3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할아버지의 빈소는 중앙병원 장례식장 6분향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9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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