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 사법당국 수사 받나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 사법당국 수사 받나
정의당제주도당 11일 박 전이사장 등 배임혐의 고발예정
사법처리 결과 따라 구상권 청구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
  • 입력 : 2019. 02.08(금) 17:03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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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건물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이 '재밋섬 부동산 매입'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일 (주)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제주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쪽에서 꼽은 고발대상자는 박경훈 전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과 (주)재밋섬 대표인 이모씨이다. 이씨는 박 전 이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포함됐다.

정의당측은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1차 고발에 이어 추가 검토를 거쳐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청의 관련 공무원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 그동안 "논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가져온 도내 문화계와 분야별 대표성 있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특히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 계약을 파기하고 수사의뢰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재밋섬 건물 매입'방향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재밋섬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2차 중도금 지급을 요청했으며 이에 제주문예재단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행정 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들며 현재로선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중도금 지급일은 2018년 7월 20일이었지만 재밋섬 매입 논란이 확산되며 도의회가 행정절차 이행 검토를 요구하자 제주도는 직전일인 7월 19일 제주문예재단에 공문을 보내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처리될 때까지 2차 중도금 지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시 옛 도심에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재밋섬 건물을 110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설정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과도하게 벗어나 계약금을 2원으로 약정하고 중도 해약금은 20억원으로 설정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 운용 계획을 도지사에 보고하지 않고 감정평가도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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